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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일본 오는 10월부터 일부 신고 항목 생략 수입 간소화
"해상운송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보다 쉬워질 전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5일 용당세관에서 지역 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의 새로운 통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관세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만엔 이하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는 간소화된 수입 신고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항공과 해상운송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기존에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해왔다.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해상운송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적용 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 방법 및 절차, 시행 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이번 간이통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보다 저렴한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7억 9600만 달러였으며, 2024년에는 1억 4400만 달러로 약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장품, 의류, 식품, 음반 등 다양한 소비재가 포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은 2021년 19억 5600만 달러에서 2024년 29억 300만 달러로 약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상거래 수입 실적 또한 2021년 46억 6500만 달러에서 2024년 60억 1백만 달러로 약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가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상반기 중 경인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통관 절차를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따라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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