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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206톤 밀수입 일당, 인천세관에 '뒷덜미'

고세율 건조 농산물, 저세율 냉동 농산물로 위장...'관세법 위반'
밀수입 업체와 공모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 적발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시가 1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돼 밀수업자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범칙물품 반입·검사 일자의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끝까지 추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창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악용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개선 중이다.

 

인천본부세관 반재현 조사국장은 “마늘, 양파를 포함한 건조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집중 관리하여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내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세창고, 보세운송업, 복합운송주선업(포워딩), 선사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들의 밀수입 범행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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