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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토)


관세청, 美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긴급 환급 조치

미국 대법원, IEEPA 근거 관세 부과에 위헌 결정
DDP 조건 수출 6천여 개 사, 직접 환급 신청 가능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해 실시간 동향 공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동안 해당 관세를 부담해온 우리 수출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 및 청구 기한 안내 등 긴급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DP 조건' 수출기업, 美 세관에 직접 환급 청구 가능
통상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권은 현지 수입자에게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를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 수출자가 직접 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의 분석 결과, 미국에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수출한 2만 4,000여 개 기업 중 약 25%에 해당하는 6,000여 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수출해온 기업들이 주요 환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전국 세관망 동원해 '개별 밀착 가이드' 제공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CBP의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방법이 발표되는 대로 이를 신속히 파악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헌 판결로 상당액의 관세 환급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이 자사의 수출 조건과 납부 내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향후 발표될 미국 CBP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급 신청 기한과 증빙 서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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