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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년 반동안 과태료 3천억원 부과…수납률은 17.9%

박성훈 의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제도적 개선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수납률은 평균 17.9%에 그쳤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 2024년 13.9%였으며, 올해 1∼8월까지는 24.8%를 기록했다.

 

과태료 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3천128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94.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470억원에 불과해 수납률이 15%에 그치며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과태료가 징수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체납 정리 중' 상태였다. 이는 관세당국이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최근 4년(2021∼2024년)간 미수납액 중 62%(1천297억원)가 이 사유에 해당했다.

 

하지만 최근엔 '체납자 무재산'에 따른 징수 불능이 늘고 있다. 2023년 미수납액 535억원 가운데 246억원(46.0%), 2024년 750억원 중 242억원(32.3%)이 체납자의 재산 부족으로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납기 미도래 금액은 241억원(12%)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 확산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저조한 징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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