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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이슈체크] 수입 업체들, 관세청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급증...왜?

23만 기업 '상시 진단'하고, 고위험군 1100곳 '핀셋 공문' 발송
관세사 업계, 단순대행에서 '위험 관리 컨설팅'으로 체질 개선
'관세안심플랜'으로 브랜드 통합…사후 추징 대신 '사전 예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거 세관 조사는 사후 추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세 건강진단서'로 자리 자리잡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옛말...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 통했다
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이 본격화된 가운데 작년 한 해 이 정보를 열람한 업체는 8,296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2%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이 중 364개 업체는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아 총 285억 원의 세액을 수정신고했다.

 

관세청에 신고된 우리나라 수입업체 수는 약 23만개 정도로, 해당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할 경우 보다 원활한 정정신고 뿐만 아니라 투명한 세액 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이처럼 활용도가 급증한 원인은 관세청의 정교해진 ‘데이터 타겟팅’ 전략에 있다.

 

우선 기업과 관세사가 시스템에 접속해 상시 진단하는 ‘자율 열람’ 방식이 현장에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관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오류 가능성이 큰 1,100여 개 핵심 위험 업체를 자동 선별, 직접 공문을 발송하는 ‘개별 정보 제공’ 방식을 전격 강화했다.

 

단순히 정보를 열어두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가 포착된 기업에 ‘핀셋형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사후 추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든 업체를 전수 조사할 수 없는 행정 인력의 한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알림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질병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납세자 도움정보 활용은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대기업의 경우는 AEO나, 기업상담전문관(AM)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세사 업계 ‘단순 대행’에서 ‘전략적 컨설팅’으로 체질 개선
이 같은 변화는 관세사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관세사의 주 업무가 신속한 통관 대행에 치중됐다면, 이제는 관세청이 제공한 ‘오류 의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는 전략적 컨설팅 역량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공문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사에게 전문적인 소명과 점검을 의뢰하면서 고부가가치 컨설팅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관세사가 기업의 눈높이에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2의 세관’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동력”이라며 “단순 대리인을 넘어 예방 행정의 파트너로서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년 만에 알게 된 ‘금쪽 정보’... "중소기업엔 생존의 문제"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 대표는 “20년간 사업하며 이런 자료가 있는 줄 작년에야 처음 알았다”며 “나중에 한꺼번에 수억 원의 추징금을 맞으면 경영이 흔들릴 수 있는데, 미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어 큰 시름을 놨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관세청이 나서서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이 제도를 ‘관세안심플랜’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묶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품목분류(HS) 사전심사,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등과 연계해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 관세 전문가는 관세청의 정보 제공은 일종의 '미리 자수 할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며 "공문을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 관세 조사 대상 1순위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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