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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中해관총서,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맞손

베이징서 양국 정상 임석 하 관세당국 간 MOU 체결
이명구 관세청장-쑨메이쥔 총서장, 국경 단계 단속 공조 강화
‘K-브랜드’ 식별 교육 및 실시간 정보 공유 '위조품 통관 봉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중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관세당국이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직접 힘을 실어준 만큼, 향후 K-브랜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의 필수 요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협력에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정보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통한 단속 역량 강화 ▲위조 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현지 세관원들에게 우리 기업의 브랜드(K-Brand)를 정확히 식별하는 법을 교육함으로써, 중국 현지 통관 단계에서부터 위조품을 걸러내는 ‘인적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제계에서는 위조 상품 단속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져올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위조품은 적발 시점과 대응 시점의 시차로 인해 시장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보 공유 체계가 고도화되면 국경 단계에서 위조 물품을 조기에 식별하고 즉각적인 통관 보류가 가능해진다”며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K-브랜드 수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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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