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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등 첨단 클러스터 구축 지원...'시간·비용' 다잡아

‘보세건설장’ 고시 개정으로 비용·시간 절감
보세공장 관할 세관이 건설부터 관리까지 전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등 국내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섰다. 복잡했던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 간 관할 세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의 행정 처리 부담을 덜고 건설 지연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늘(3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관할 세관의 일원화다.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보세건설장과 완공 후 운영될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특히, 첨단산업 시설은 복잡한 설비가 많아 신고 오류가 발생하면 클러스터 구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었다.

 

 

개정 고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묶어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장이 건설 단계인 보세건설장부터 완공 후 보세공장까지 특허 및 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신고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고시개정은 신고 오류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이같은 고시 개정은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 환경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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