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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등 규제 완화

물류비 절감·수출 경쟁력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복합물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과제 2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수출 물품만 보관할 수 있었던 복합물류 보세창고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당 창고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창고 내에서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자가용 보세창고 이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수리용 부분품이나 부속품 등은 반입이 제한됐는데,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품 등에 한해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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