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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 관세 납부 연장·분할 실시간 '원스톱'으로 가능

1월 1일부터 유니패스(UNI-PASS)서 신청부터 승인까지
사회적기업 3,657곳 등 총 3,861개사 세정지원 대상 신규 편입
이명구 청장 "저출산 극복·안전인증 기업 등 지원 분야 지속 발굴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수출입기업이나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들은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관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5일, 새해부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세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세청은 장소 제약 없이 신청부터 심사, 승인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이용 희망 기업은 유니패스에 접속해 '전자신고→신고서 작성→담보/제세 납부' 메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올해부터 세정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군을 대폭 늘렸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3,657개사를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세무 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사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104개사 등 총 3,861개 기업이 이번에 추가로 세정지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납기 연장, 체납자 회생 지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약 2,000여 개 기업에 총 1조 5,37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해에는 중대재해 안전인증기업이나 저출산 극복 기여 기업 등 국정과제와 밀접한 기업들로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번 온라인 시스템과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위기 극복의 발판으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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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