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 물품을 들여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관세청이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실제 물품을 받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해 본인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름은 속여도 주소는 못 속인다"…우편번호 검증 추가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대조해 유효성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도용자들이 타인의 인적 사항을 빌리더라도 물건만큼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는 점에 착안, '우편번호'라는 추가 방어막을 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까지 일치시키기는 어렵다”며 “우편번호 대조가 도입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월 2일부터 단계적 적용…'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과 연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2025년 11월 21일 이후 부호를 신규 발급받았거나 정보를 변경(부호 재발급 포함)한 사용자가 2월 2일부터 첫 검증 대상이 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 사용자들도 순차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편번호 검증 체계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예정이다.
◇ '직장·본가' 배송지 최대 20건 등록 가능…미일치 시 통관 지연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직장이나 가족 거주지 등 다양한 곳에서 물품을 받는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검증 대상 사용자가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한 우편번호가 관세청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와 다를 경우, 통관이 지연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직구 전 자신의 우편번호가 최신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본인 부호로 수입신고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권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일 시행 전 미리 관세청 발급 누리집에서 정보를 현행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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