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전체 수입 기업의 99.8%가 사후 심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를 참고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관세사가 수입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관세 분야에도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운영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행정은 기업이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문제는 사후 심사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수입 기업 22만8,734개 중 사후세액심사나 관세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0.2%인 323개사에 불과했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포함해도 0.2% 미만이다.
윤영석 의원은 "신고납부 중심의 구조임에도 사후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는 기업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관세행정 인력이 부족하고 제도가 미비해 개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세청의 2024년 기준 관세 조사 인력은 121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연간 4,553건의 사후세액심사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관세청 직원 1명당 연간 약 38~40건의 기업을 담당해야 하는 수준으로, 전체 기업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다.
관세청은 현재 낮은 사후 심사 비율 탓에 전체 기업의 99.8%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세수 누락 위험과 불공정 과세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다. 특히 사후 심사가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은 품목 분류 오류 등으로 가산세 폭탄을 맞는 등 경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10년 넘게 운영 중인 '성실신고확인제'를 관세행정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연평균 수입액 3000만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가 수입신고 후 1년 단위로 세액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하게 하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납세자의 부담 증가는 세액공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세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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