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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투자공사, 1.3조원 ‘검은 연기’ 비즈니스…내부 ESG 원칙과 반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자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 ‘검은 연기’ 비즈니스에 약 1조2600억원(8억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KIC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처는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과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이다.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

 

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C는 50% 이상인 기업을 배제하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담배 투자의 경우 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NZ Super Fund)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KIC는 거꾸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KIC가 ESG 투자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세워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훨씬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크게 앞질렀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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