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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국선 관세사 추진…실질적 관세 컨설팅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국선 관세사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21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고,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령에 자격 요건, 선발 절차, 업무 범위, 보수 체계 등을 마련한다.

 

현재 공익관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등이 부족한 탓이다.

 

특히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약 49% 급감했으며, 상담 건수도 연간 약 200건 수준으로 1인당 3~4건의 상담을 맡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세 갈등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국선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을 상대로 제도 준비상황과 시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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