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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이소영 “‘탈세 조장 유튜브 광고’…선 넘은 세무사들 광고 제재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퇴직 세무사들이 유튜브를 통해 탈세를 조장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에서 탈세를 조장하는 광고 섬네일을 공개하며, 모두 탈법 조세 회피 권유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광고 중에는 계좌 쪼개기 송금 현금 증여, 서류로 중간 다리 하나 만들어 몰래 증여하는 방법 등 어떤 요령만 안다면 세금 회피한다는 수법들이다.

 

이런 수법을 쓸 경우 적발이 안 된다기보다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가능한데, 이는 국세행정이 뒤처져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소화하는 업무가 많아 잔챙이들은 누락되는 효과에 가깝다.

 

국세청이 빅데이터 전산망을 가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과세 결정은 세무공무원이 하기에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잔챙이면 과세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세무사들이 이런 과장광고로 고객을 끌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이전에도 횡행했었다.

 

과거에는 아는 사람 입소문으로 퍼졌던 것이, 최근에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대중에 널리 퍼진다는 것 정도가 다른 점인데, 국세청 AI 도입 추진 발표 하나를 가지고 실제 도입도 안 된 시스템을, 국세청이 모든 거래를 다 살핀다는 식의 거짓 불안 조장 광고로 수수료를 챙겨보려는 세무사들도 있다.

 

이들은 특히 세무지식이 부족하지만, 돈은 있는 노인들을 노리고 있다.

 

이 의원은 “세무사 광고는 세무사회가 자율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상황인데 세무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이 자율 규제를 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자율 규제의 문제점, 세무사법을 더 보완해서 조세 회피 유도성 표현을 아예 광고에 활용하지 못하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광고 규제의 기준도 세무사회에 맡겨놓지 않고 법률에 더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에 의원님들 노력으로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다”며 “불성실 납세 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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