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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재위국감] 구윤철 경제부총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제로베이스서 논의"

'35% 세율' 근거 부족 비판 직면…이소영 "듣도 보도 못한 수치" 맹공
천하람 의원, "임이자 의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힘실어야" 발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세율과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해 국회와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논의를 공식화했다.

 

 

◇ '35%' 세율, 근거 없는 감(感) 정책 설계 비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고 특정 배당성향(40% 이상) 또는 배당증가율(3년 평균 대비 5% 이상)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억원 초과 시 35%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인 35% 세율의 근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왜 34%도, 36%도 아닌 35%로 정했는가. 기존 종합소득 최고세율(45%)과 이소영안(25%)의 반띵이냐"고 질의하며, 해당 세율이 "듣도 보도 못한 수치"이자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맹공했다.

 

이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두 기관 모두 배당소득세율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25%와 동일하게 조정해야 조세 중립성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과거 25% 때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판단해 35%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정책 당국의 세율 산정 기준이 이 정도면 국민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했다. 그는 “저배당은 국내 기업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투자자도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인위적 배당 촉진 vs 기업 자율성 침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고배당 기업에만 인센티브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안의 취지와 관련해 "억지로 배당을 촉진하는 것이 '코리아 밸류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아마존, 테슬라처럼 기업의 성장 사이클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정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정부안의 35% 세율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보다 높아 대주주들이 배당 대신 주식 매각을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적 왜곡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기재위 위원장) 역시 지난달 30일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000만원 이하 9%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그는 “정부 세제개편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25%보다 높다”며 “이렇게 되면 대주주들은 배당 대신 주식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왜곡된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이자 기획위원장을 향해 "임 위원장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힘을 보태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 정부, 여야 발의안 포함 제로베이스서 논의 시사
계속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 속에, 구윤철 부총리는 최종적으로 정부안과 국회 발의안 모두를 포함한 전면적인 논의 의사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정부안, 이소영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인정하며,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 시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국회와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1차관 역시 정부안이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 당장 내년도 배당을 줄일 수 있다는 이소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행 시기를 좀 더 당기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재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코리아 밸류업'의 핵심 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최고세율과 적용 범위 등에서 난항을 겪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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