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4.0℃
  • 흐림서울 1.2℃
  • 흐림대전 4.2℃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10.7℃
  • 구름조금제주 14.5℃
  • 흐림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5.2℃
  • 구름조금금산 8.5℃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1.8℃
  • -거제 13.2℃
기상청 제공

부당해고 맞는데 보상 안 된다?…김주영 “대법판례‧노동법 무시하는 중앙노동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금전보상 구제신청 21건에 대해 ‘구제이익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를 들었는데,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중앙노동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 구제신청을 21건 기각했다.

 

사건 대부분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로 중앙노동위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보상의 원천이 계약기간 내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측의 부당해고 ‘행위’에 근거하기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사라질 수 없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의 유지를 보상 조건으로 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아예 소멸된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는 그렇게 회사 멋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을 소멸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9두52386)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역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조차도 내부 규칙에 부당해고 이후 3개월 내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노동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제기된 금전보상신청은 구제명령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해왔는데, 2020년 2월 대법 판례와 2021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을 행정으로 무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장치인데 노동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마저 기각하는 것은 스스로 노동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 개정 이후에도 같은 논리로 판단이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해태이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내부 지침을 정비해 금전보상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