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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차규근 “수감된 회장님 묻지마 연봉…국세청, 현황 관리조차 안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과도한 재벌 총수 연봉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횡령을 저지른 총수, 수 개 대기업 대표로 올라간 총수에게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건 실제 역량이나 경영활동에 비례한 것이 아닌 ‘회장님 모시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당인건비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손금 부인 등을 했는지 사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재벌 총수 문어발 보수 지급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2023년 구속, 지난 5월 징역 3년형이 선고됐지만, 2개 계열사로부터 78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열사 2곳으로부터 11억7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올해는 근무 기간이 한 달 짧은 데도 보수는 같았다.

 

일반 직원이 회사 배임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회사가 수감된 직원에게 억대 연봉을 준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경영자도 수감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지 않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 7개 계열사 대표를 맡고 있는데 최근 3년간 620억원, 지난해 215억원을 받았다.

 

차 의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었겠는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국세청 업무 보고 자료에도 지배주주 사익 편취 등 불공정 행위 중점 조사 조세 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정한 세정 실현이 있다”면서 국세청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비하다.

 

차 의원은 2017년 대법원에선 ‘임원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요구된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국세청은 부당한 재벌총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별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재벌 총수들이 기업 이익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있고 일반 주주는 넋 놓고 보고 있는데 국세청은 관련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것은 국세청이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며, 기업 임원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을 했었는지,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사안별로 결정된다”라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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