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총 42건, 거래액 8억433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약 350조원의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다.
KIC 임직원들이 내부 매매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위반 종류별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일명 ‘단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임직원들의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 후에도 대부분은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
이밖에는 ‘매매내역 지연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순이었다.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시 전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매매내역 지연신고 및 근무시간 매매’ 둘 다 위반했지만, 단순히 주의와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이 있었고,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규정을 위반했으나 또 경징계로 끝났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국가 핵심 기관”이라며, “임직원들이 수십 차례 내부 지침을 어기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복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내부통제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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