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CVC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한 것.
27일 정무위 국감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난 국감 질의 때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 피해가 없다는 안전 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다”며 운을 띄웠다.
여기서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의 일환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방식이 대기업의 혁신투자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CVC의 평균 프로젝트당 투자금이 20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투자금도 6300억 원에 머물러 AI 데이터센터 하나도 짓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해외처럼 대기업과 금융사가 함께 참여하는 GP 투자 방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첨단산업의 투자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며, 자금 조달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다만 그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시장 불안이 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대신 CVC 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한 벤처 생태계 확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CVC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CVC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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