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다만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 담합'인 경우, 회사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위 심의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혜택 요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행위를 중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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