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4.5℃
  • 맑음강릉 0.3℃
  • 흐림서울 -1.4℃
  • 박무대전 -4.0℃
  • 연무대구 -2.5℃
  • 박무울산 2.5℃
  • 연무광주 0.0℃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6.0℃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3.2℃
  • -거제 2.6℃
기상청 제공

빌트인 가구 입찰서 10년 담합…공정위, 31개 가구업체 과징금 931억원

주사위 굴리기·제비뽑기로 낙찰자 미리 선정…들러리 입찰 짬짜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특판 가구란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 가구로 분류되며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명시적인 낙찰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 고가입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순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제공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관련매출액(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은 1조9천457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상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