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구름조금동두천 24.7℃
  • 흐림강릉 22.1℃
  • 구름조금서울 26.9℃
  • 구름조금대전 26.9℃
  • 맑음대구 25.4℃
  • 맑음울산 24.9℃
  • 맑음광주 27.3℃
  • 맑음부산 28.0℃
  • 맑음고창 25.3℃
  • 맑음제주 28.7℃
  • 구름많음강화 24.1℃
  • 구름많음보은 25.6℃
  • 구름조금금산 25.8℃
  • 맑음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24.3℃
  • 맑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체크] 22대 국회 '온플법' 재점화...공정위 ‘원포인트 핀셋’ 가닥

야당 측 "시한폭탄 방치한 금감원, 공정위원장 사퇴" 압박
공정위,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 플랫폼업체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적 갑질을 막아야 한다며 대금정산 기한을 규정하고, 거래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재점화됐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온플법’은 백지화됐고 플랫폼은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소상공연합회와 다수 전문가들이 ‘자율규제로 독과점 폐해를 박을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온플법 백지화는 2년만에 ‘티메프 사태’로 돌아온 셈이다.

 

만일 당시 21대 국회서 처리되었다면 현재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는 있지 않을 것이란 ‘국회’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온플법’ 협의는 여전히 큰 난항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티메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 왔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비판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도 ”금감원과 공정위는 사전에 충분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2022년 6월 이미 티메프의 부실경영을 파악했고 공정위 또한 판매자협회의 정산 주기 단축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온플법'을 발의한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민병덕 의원도 “티몬, 위메프 경영이행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플법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등을 이유로 티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원포인트 핀셋’ 으로 개정으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신규 제정 될 경우 정부의 핵심 기조인 자율규제가 훼손될 수 있어 현행법의 틀안에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 등 중개업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며 “중개업자도 정산 주기 의무화에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8조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 납품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고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오픈마켓 중개업 전반을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해 정산 주기 의무화 규정을 강제하는 ‘원포인트 핀셋’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나치게 긴 정산 주기도 단축해 법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정산 주기와 관련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자율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며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밝혀 자율규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법과 같이 또 다른 개별 법률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쟁점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