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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수입 꽃·조화, 과세 사각지대…국내 화훼산업 붕괴 우려”

31일 '수입 꽃 ·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화훼업계 "유통 과정에서 세금 누락 방지 위한 제도적 보완 시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수입 꽃 ·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는 현행 세법의 사각지대와 현장 혼란 실태가 집중 조명됐다.

 

 

“조화는 농산물이 아니다…과세 대상 분명”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 농산물만이 면세 대상이며, 수입 꽃이나 조화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관련 자료를 통해 “조화는 플라스틱이나 직물로 제작된 제조품이고, 수입 절화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이를 면세 품목으로 오인한 채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화훼 농민 업체 A대표는 “축하화환이나 근조화환에서 수입 조화 사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생화 시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축하화환의 조화 사용률은 39%, 근조화환은 12%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100% 조화 화환까지 등장해 절화 소비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확대, 조화는 99% 이상 중국산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화류는 최근 5년간 수입량이 수출량의 408배, 수입금액은 수출금액의 163배에 달하며, 총 무역적자 규모는 1800억 원에 이른다.


수입 조화의 99.84%는 중국산으로, 연평균 2000톤 이상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과세 명확히 해야 소비자·국내 농가 모두 보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세의 명확성 확보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특히, 수입 꽃과 조화를 명확하게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실제 유통 과정에서의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국내산 절화는 세금이 포함되어 유통되는데, 수입 꽃이나 조화가 면세로 유통되면 시장 자체가 불공정해진다”며,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곧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화훼산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화훼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오른 전기세에 화훼업계 역시 살아남기 힘든 실정이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화훼업계 발전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김완순 시립대 교수는 화훼 업계의 꽃 수입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형태를 차단해달라"며 관세청 과장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국세청 과장에게는 "수입해서 들어온 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서 판매 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수입 유통 구조에서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지난 몇년동안 어떻게 했는지도 의원실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저가 품목 열심히 수사하겠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보가 절실하다"고 언급, 관련 혐의가 있는 업체는 제보를 통해 적극 수사할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김용재 국세청 부가치세과장은 "관세부과 하는 부분에 여러 가용부분을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김윤진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이러한 꽃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 검역을 강화하고, 과세 체계를 개선해 플라스틱 조화에 대한 환경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화훼 생산 기반 강화와 함께 친환경 대체제 개발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의 참석한 대부분의 화훼농장 대표들은 ▲수입 꽃·조화에 대한 과세 실태 점검 및 명확한 세법 해석 ▲화환 제작·유통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강화 ▲공공부문부터 국산 절화 사용 확대 및 세제 혜택 연계 ▲소비자 대상 세금표기 투명성 강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입 화훼 및 조화에 대한 세금 문제는 단순한 세법 적용의 문제가 아닌, 국내 화훼 산업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기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비록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아니지만 화훼농장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을 갖고, 발전방향을 해 많은 노력을 가질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기재위 의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화훼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이제는 세금 정책도 공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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