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351357159_4f7440.jpg)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자산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라 주요국이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동력”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정책 조율을 국가가 주도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명시해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며, 사전 인가제 도입, 자기자본 요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또한,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심사,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처벌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드레일”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도 중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제21대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해당 법안의 사전 검토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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