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국정협의회 가동 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될 경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올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염두해 둔 발언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추경 논의보단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해왔는데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 경제가 흔들리면서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추경 편성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등 민생과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조에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 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대행은 지난달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6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검토해 오는 31일쯤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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