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조금강릉 4.5℃
  • 흐림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조금대구 4.0℃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6.7℃
  • 구름많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증권

주식부자 상위 1%가 배당 70.2% 가져가...자산불평등 구조 심각

상위 10명, 배당소득 1조 5148 억원...'1명당 1515억원 꼴'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 심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를 넘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 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넘게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 1838억원으로 전년(30조 7977억원 ) 대비 1조 6139억원(5.2%) 감소했다.

 

이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6 조원으로 전년(28.6 조원) 대비 7.1%가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명으로 전년(1605 만명)에 견주어 7.4%(118 만명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7236 명) 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 조 3358 억원)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8억 3천만원에 달했다. 

 

상위 1%로 봤을경우,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 496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 5148억원으로 1인당 1515억원을 가져갔다. 주식 부자 상위 10명은 대부분 재벌그룹 총수로 알려져 있다. 상위 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 3552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5% 를 차지했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게 마련이다. 

 

극소수 상위 0.1%의 주식 점유율과 절대다수 하위 99.9%의 점유율이 동일할 정도로 극단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수의 주식부자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의 평균값은 169만원 정도인데, 중간값은 5만 3천 원정도다.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0배가 넘을 정도로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 총액은 8조 7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하위 90%(1551 만명)의 배당 총액은 2조 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 면서, “ 주식 등 자산 불평등 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