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제 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다뤄야 할 법안으로 간호법, 차별금지법,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양곡관리법을 상위에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좌진들이 선택한 제 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성과는 빈도순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상위를 차지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련곤 이하 미래연구원)은 'Futures Brief' 미래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응답결과를 보였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연구원의 이같은 보고서의 결과는 2023년 연말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인식 설문조사에서 주관식으로 질문한 데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했다.
상위권에 포함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 힘 소속 응답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제시된 재정준칙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내용 면에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윤석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노동 관련 법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소수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역균형 및 개발 관련 법률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잦은 거부건 행사나 원내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은 결국 이후 선거에서 집권당이 바뀌거나 원내 의석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요한 법안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한 초당적 다수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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