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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K-칩스법 통과...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기존 15% → 20% 상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2026년까지 3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 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주요 세법개정안은 우선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에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등이다.

 

법인세법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2023.12.31.→2026.12.31.)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한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 평균 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거래 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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