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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취재] “납세자는 조세 주권자…조세심판원 폐지 논의는 국민 권익 침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7일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개선 세미나서 강조
임광현 의원, "조세심판원 전문 인력 조직으로 거듭나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납세자는 국가의 조세 주권자이다.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조세심판원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조세심판원 폐지 논의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법학회, 김태년, 정성호, 정태호의원이 주최 했으며 조경태, 임광현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히 학계와 세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는 조세를 부담하는 동시에 조세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세 주권자’임에도, 현실에서는 조세 행정의 약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가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서 한 걸음도 물러서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심판원 기능 통합에 대해 “50년 넘게 납세자 권리 보호에 핵심 역할을 해온 조세심판원을 일반 행정심판기구와 단순히 병합하려는 시도는 조세제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구 회장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주인인 심판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 주권자인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기능하려면, 이들의 권익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끝으로 “국회와 학계, 세무전문가들이 함께 국민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도 “조세불복 제도의 단순화와 신속한 처리 시스템은 시대적 과제”라고 화답했으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기재위 소속 의원 역시 "신속한 납세자 권리 중 중요하다"면서 "특히 공정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판관, 법관 전문성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특히 "세무 조사라는게 세무 회계 지식도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안된다"면서, "전문 인력 조직 논의가 됐으면 한다"라며 바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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