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ICFR)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 자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는 감사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공인회계사들 사이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 지난 2021년 관련 규제가 도입된 뒤 2~3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미국처럼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에 대한 자동 감리가 시행될 예정인데, 피감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한하는 감사인으로서는 보수적으로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KICPA)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부설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은)는 오는 24일 발표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에 의뢰해 발간한 이 보고서는 이날 온라인세미나(zoom)를 통해 공개된다.
기자가 KICPA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모든 대상 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본격 감리를 실시한다.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25 회기년도 감사의견이 나오는 내년부터 본격 자동 감리가 시행되지만, 대부분 6월 결산 법인인 금융회사 들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부정적인 감사 의견을 받으면 자동으로 감리 대상이 된다.
미국은 ‘사베인옥슬리’ 법에 따라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ICFR)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opinion)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해당 사무를 감독한다. 한국과 다른 점은 PCAOB의 경우 ‘위험 기반(Risk-based)으로 감리를 수행, 감사의견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자동 감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실제 감사인이 ‘중대한 내부통제 미비(material weakness)’라고 판단, 부적정 의견을 내는 경우에 대한 감리 과정에서도 불이익보다는 투명성 확보를 강하게 권고하는 수준이라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PCAOB의 감리 결과는 상당 부분 공시 목적이며, 심각한 경우에만 제재가 따른다. 대부분 시정 권고와 재교육, 내부개선 유도를 중심으로 감독이 이뤄진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내부회계관리(SOX)를 제도화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업내부 회계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무도 없다. 다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 수준을 자체평가 하도록 하고 공시를 중심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율규제 성격의 코드(UK 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적용, 기업이 ‘스스로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내부통제 구조를 유도한다. 내부회계 수준이 공시와 시장평가를 중심으로 드러나도록 유도하는 반면 강한 행정적 제재는 드물게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제재 위주의 감독과 공시가 혼재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보다는 처벌 또는 불이익에 중점이 있다는 비판이 대표적인 지적이다.
KICPA는 이번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보다는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감사의견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감리에 착수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에 비춰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험기반’ 또는 ‘표본 감리’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시정조치 중심의 유연한 감독기조를 확립해야 기업과 감사인이 실질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취지다.
한편 24일 발표될 보고서에 첨여한 연구진(정광화 강원대 교수, 정남철 홍익대 교수)은 미국과 영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사례를 심층 분석, 한국적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 대신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이런 연구의 결과물이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감독당국의 공식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 학술적 분석과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다만 법정 회계유관기관과 단체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4일 세미나에서는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금융당국, 회계법인, 기업,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KICPA는 “세미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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