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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회계학회, 회계 사각지대 최소화…회계기본법 제정 필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 중인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사진=회계사회]
▲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 중인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사진=회계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일 FKI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와 함께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법인 형태와 공공·민간 부문 간 회계정보 제공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회계제도 주요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국가적 회계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회계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회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종합토론은 김기영 차기한국회계학회장(좌장)의 진행으로 ▲임철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민정 인천대 교수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류미정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장 ▲박정선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박은미 한길회계법인 이사가 토론에 나섰다.

 

임철현 교수는“입법 단계의 저항에 대한 대응방안과 AI 기술의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고, 강민정 교수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독립성, 전문성 등 감사기준의 체계화와 더불어 회계담당자의 편의 제고가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강경진 본부장은 “다양한 정부부처의 의견조율을 위해 실무추진 TF를 가동해야 한다”라고, 류미정 본부장은 “다수의 정부부처에 각각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비영리법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정선 품질관리실장은 “회계정보의 생산·감독 관점이 아닌 회계정보이용 관점에서 회계관련 기준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고, 박은미 이사는 “영리부문과 격차가 있는 비영리부문과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회계정보의 생산과 공시, 감사와 감독 전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관된 회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다양한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회계 관련 법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은미 한길회계법인 이사, 박정선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류미정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장, 김기영 차기한국회계학회장,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임철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민정 인천대 교수 [사진=회계사회]
▲ 왼쪽부터 박은미 한길회계법인 이사, 박정선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류미정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장, 김기영 차기한국회계학회장,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임철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민정 인천대 교수 [사진=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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