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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 연구’ 보고서 발간…24일 온라인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가 오는 2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에 공동으로 의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진행한다.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감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체계 전반에 대해 회계제도 선진국의 사례와 감사 실무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연구에는 정광화 강원대 교수, 정남철 홍익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미국, 영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한국적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주요 제언으로는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보다는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 발생 시 기업에게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완조치 이행, 외부공시, 감사인과의 협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감리 방식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절차 중심의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재무보고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 자동으로 감리에 착수하는 현행 규정이 외부감사인의 의견 변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치 단계에서의 감경 적용 등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계사회 측은 “이번 연구는 감독당국의 공식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 학술적 분석과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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