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온실가스 배출보고가 국제적 상호인정을 염두에 두고 출발한 만큼 국내 온실가스 배출 보고도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는 효율적 사례가 나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상호인정이란 특정국 내에서 인정한 기준을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해 사용한[]다는 뜻이다. 국가별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전 세계가 완전히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우니 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특정국의 기준을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박성용 The CSR 파트너 겸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1일 개최한 ‘제12회 ESG 인증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자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글로벌 주요국 기준과 비교 분석하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국내는 국내배출권 거래제 지침을 사실상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며 “이유는 국내 인증 지침은 이미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메이저 기업들이 다 배출량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HG 프로토콜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방법론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티어1 수준으로 배출량 많은 곳들, 그런 곳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이슈가 남아 있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이미 ISO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우리가 국내 배출권 거래를 보고하고 있으면 검증성명서에 ISO에 따라서 보고를 하는 상황이다.
배출권 정확성 측면에서 지침 기준서를 비교하자면, 국내 지침에서는 티어 수준에 의거해서 배출량 불확도, 계수 정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배출량이 많냐 적느냐 등은 그에 대한 중요성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국내에서는 티어 구분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유는 이미 국내 지침에서 모든 발열량 계수를 정해 놓았고 배출량 많은 곳은 이미 시험분석해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배출량 산정에 따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미 배출량 산정한 것을 공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걸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티어 4(굴뚝에서 직접 측정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국내에선 티어 4로 측정한 사례는 없고, EU는 극소수 사례가 있다. 아직 큰 주제로 말하기는 다소 지엽적인 영역인 셈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상호인정기반 구축이란 측면에서 국내 인증지침이 처음부터 ISO체계로 간 건 아니고, ISO체계를 도입해서 체계를 맞추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인증지침은 애초에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을 염두해 두었으며, 각 나라의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간 연계가 있을 수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EU, 영국, 호주 등등에서 적용하는 탄소국경 조정제도 등도 향후 상호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ISO체계를 만들어 갔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효율적 사례들이 늘어나야 하지 않는가”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박 수석전문위원은 유럽연합(EU)의 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규칙, 그 외 주요 국가가 기준선으로 삼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시기준이 국내와 비교해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설명했다.
조직경계에서의 국내 인증지침의 경우 동일 법인 또는 사업장, 연결기준이 아닌 단일 사업장만 조직경계 범위 대상으로 삼고 있고, ISSB 스코프2와 KSSB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연결기준으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있어 이 차이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인증지침에서는 특정 업종(건물, 교통 부문)의 조직경계 설정기준이 어떻게 보면 국제 기준과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운영경계 측면에서 국내 인증지침 해외지침 서로 같지만, 국내는 스코프3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GHG 프로토콜 스코프3 산정 기준 및 가이던스가 글로벌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 정비 및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인증지침 6대 온실가스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7대 온실가스 등 기준간 온실가스에 대한 차이에 대해선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6대 온실가스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기재돼 있어 7대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삼불화질소를 국내 인증지침 온실가스에 넣으려면 기본법을 바꿔야 한다.
GWP(지구온난화지수)의 경우 국내 인증지침에서는 IPCC 2차 보고서 기준인 반해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선 최신값을 쓸 것을 규정하고 있다.
GWP 배출량의 경우 국내 기준과 실질적 배출량 차이는 많지 않는데 이유는 메탄‧아산화질소를 직접 배출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고정연소, 불완전연소 등을 통해 메탄‧아산화질소가 나오기에 배출량에 크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GWP에 대한 기준이 조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선 일정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스코프2에서는 온실가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지역기반을 기본으로 하고 친환경 전력 계약상품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국내 인증지침은 재생에너지 인증서 근거 총 전력 사용량 차감을 허용했다.
배출량 감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바이오매스 배출량의 경우 국내 인증지침에서는 총 배출량에서 CO2 배출량 차감해주고 있다. CH4 및 N2O만 총 배출량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제기준은 GHG 프로토콜과 ISO14604 바이오기반 배출량은 별도 보고하고 있다. EU는 제출 수준이 매우 까다로워 ESRS 배출량을 별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한 것만 재생에너지로 보고 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본부장 ▲윤태일 KB손해보험 부장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이옥수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KSSB부위원장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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