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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예정대로 안건 상정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내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 안건 상정이 돼야 하다고 촉구했다.

 

16일 회계사회 회원들은 서울시의회회관 앞에서 ‘세금 쓰이는 곳은 친목모임이 아닙니다’, ‘피땀 어린 내 세금 회계보고는 정확하게’,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복원 없이 혈세누수 방지 요원하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획경제위원회 17일 전체회의에서 조례안 안건 상정을 통해 회계감사 즉시 복원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더욱 엄중한 회계감사를 요구한다”라고 외쳤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비는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전문가에게 외주를 주고 있는데 회계사는 이를 회계감사에 준하는 업무로 보아 공인회계사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세무사는 지출증빙 확인으로 충분히 확인되는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사용해 회계사만이 아니라 세무사도 민간 위탁 사업비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허훈 의원이 이를 회계감사로 바꾸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회계감사로 정의되면 회계사만 사업비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오는 17일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당초 계획대로 상정 및 심사를 거쳐 의결돼야 한다며,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계사회는 청년공인회계사회, 여성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의 부정 지출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 정부 및 국회에 호소하며 서울시 조례 원상회복과 함께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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