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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어린이집 추가 회계감사 부담 없어…600만원 감사비용도 실제와 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은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신정훈·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들은 이미 보조금 사용과 관련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는 데 해당 법률이 개정될 경우 회계감사까지 이중의 검증을 받게 되고, 연 600만원 상당의 감사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 측은 어린이집들은 추가 검증 부담이 없다고 해명했다.

 

일정 이상 액수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을 받는 어린이집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회계검증을 받고 있고, 이렇게 회계검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회계검증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이나 아니면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고도 전했다.

 

또한, 연평균 600만원의 회계감사 비용 우려 관련해서도 그것은 대형 기관이나, 영리기업들의 경우이고 실제 서울시 내 민간위탁 사업체들은 건당 평균 약 200만원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 어린이집들이 대거 회계감사를 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을 일괄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감사 대상과 금액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회계검증을 받도록 하는 등 타 입법례처럼 소규모·영세 어린이집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새로운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민간위탁사업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재정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여야 모두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므로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비의 부당 집행 및 세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개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확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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