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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목)


‘저가덤핑-과로사’ 죽음의 악순환… 회계사회, 3분기까지 대책 마련

과로의 주원인, 공격적 선제적 저가덤핑
4~5월 현장 실무자·청년회계사 의견 수렴
연내 결산월 분산 등 법령개선 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3분기까지 감사시즌 과로사를 막을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내 결산월 분산 등 법령개선을 건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4~5월 간 감사현장 실무자·청년회계사 등 의견을 수렴한다.

 

회계사회는 지난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최운열 회장, 오기원 상근회계감리부회장, 중·대형 회계법인 20개 준법감시인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감사보고서 작성 시기 과로사와 관련하여 감사시즌 장시간 노동 등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열렸다.

 

외부감사인들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97.2%가 12월말 결산인 탓에 이듬해 3월 감사보고서 작성 시즌에 감사 일감 대부분이 쏠릴 수밖에 없다.

 

회계법인들은 이 시기 일감을 따기 위해 저가경쟁으로 일감을 따오는 데 집중하고, 낮은 단가로 인한 마진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사 1인당 할당되는 업무를 최대한 있는 대로 넘겨준다.

 

회계사는 3월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어떻게든 저가덤핑 일감을 처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과로사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이런 걸 막으려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됐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게 되어버리면서 저가덤핑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회계법인 노동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재량근로제 및 포괄임금제 운영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했다.

 

이날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청년 회계사들의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감사시즌 근로환경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감사현장 참여 회계사가 건강한 근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회계투명성도 보장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업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회칙 상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회원 지도·감독 규정을 근거로, 노동법규 준수 여부를 포함한 준법 경영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들은 회계법인 별로 감사시즌 근로환경 실상을 공유하였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감사업무 수임경쟁 심화에 따른 덤핑 수주, 일감 덤핑의 심각성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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