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5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의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가업승계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에 앞서 패밀리 외 지분과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먼저 정리한 후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자칫 잘못하는 경우 실명전환한 주식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정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관련 모든 사항이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후 실명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2001.7.23. 이전 설립법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이 있었는바 비상장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으로서 다음 요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출산‧보육 관련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고배당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전 구간 1%p씩 인상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음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 개편 내용이다. 1. 봉급 생활자 및 서민 지원 확대 (1)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지원 강화 현재 월 10만원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포함되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된다. (2) 자녀 수 연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봉급 생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된다.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져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가 지난 29일 마무리됐다. 이날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는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선발인원 정상화와 수습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회계사는 시험합격 후 법정 수습과정을 거쳐야 정식 회계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회계법인 수습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매년 1000명 이상의 회계사들이 선발되고 있어 수습일자리 미지정 회계사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준비위는 내년 회계사 선발인원을 현 1150명에서 800명 이하로 줄이고, 실효성 있는 수습제도 개선안 즉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 한 달간 매주 월요일 거리로 나선 회계사들의 외침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국가 회계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절규였다”며 “12월 집회는 일단락되지만, 정부가 800명 이하 선발인원 조정과 같은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향후 금융위 TF 논의 과정에 따라 추가 집회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수 사회는 다소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곤 한다. 그들만의 리그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처럼 한쪽의 권력이 압도적이나 그 권력의 구성원이 잘 안 바뀔 때 외부의 개입이 거의 불가능할 때 싹트기 쉽다. 이런 사회에선 개인의 가진 권위와 배경, 인맥이 곧 능력과 지위로 이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한 건 이러한 교수, 학자들은 자유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 자유로운 사고는 검증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학문적’ 성과로 이어진다. 최근 회계기준원장 선임 절차 관련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원장 선임 투표를 앞두고 회계기준원 회원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소문과 뒷말이 근거다. 그러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을 믿게 하는 건 다른 일이다. 연구가 그렇듯이 의혹을 믿게 하려면,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말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간에 무언가의 개입으로 원장 선임 결과가 바뀐 거 아니냐는 '주장 안에는' 그 무언가가 원장추천위원회가 ‘부당한’ 개입을 하여 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대신 다소 ‘자격’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최근 필자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출강을 진행하면서 기업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에 대해 이번 칼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기업 실무자들 중에는,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 조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의료비 공제나 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한도를 잘못 설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 프로그램에 맹목적으로 입력하는 절차로 인식하고 접근할 경우, 이후 연말정산 사후 검증 과정에서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필자는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이번에는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장학금을 수령 시 교육비세액공제 여부(원천세과-557) 대학생이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자주: 대학교 교직원 자녀의 해당 대학교 등록금 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한도: 연 900만원)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2. 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이하 지역회)가 지난 23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인천지역회 시대를 예고했다. 출범식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 최운열 한국회계사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 인천지역 공인회계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인천 4개 지역회는 인천 연수·남동, 부평·계양, 인천서구·강화,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다. 각 지역회 초대 회장으로는 ▲연수·남동지역 김도영 인일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평·계양지역 최성환 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총괄본부장 ▲인천서구·강화지역 문현숙 선명회계법인 인천지점장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 전진근 서일세무회계사무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최운열 회장은 5개 지방회계사회 명칭 바꾸고, 49개 지역회계사회 신설해 본회와 지역간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11월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출범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회계·세무지원과 회원 간 협력과 유대강화, 지역사회 공헌 및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운열 회장은 인천 4개 지역회 출범식에서 “인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달라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전 5년(2019∼2023 회계연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14건)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오인하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장한다면 해당 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A사의 경우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주식스왑(Price Return Swap, PRS) 회계처리 문제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이하 IFRS 해석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1일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주요 PRS 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접수한 바 있다. 주가주식스왑(이하 PRS)이란 기업들이 자회사 지분 등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기업과 증권사 중간에 SPC를 만들고, SPC가 담보 지분을 인수한 후 만기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고, 하락했으면 기업이 손실을 부담하는 파생상품이다.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으며,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PRS로 돈을 조달하면, 증권사로부터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린다는 중간 절차가 있긴 하지만, 법적 외형상 PRS는 투자상품이기에 기업 재무제표에는 금융자산에 들어가고, 부채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질로 보면, PRS는 만기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가장 큰 실질을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4’라 칭함)은 도입 당시 고액자산가와 대기업 총수의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규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가족회사, 스타트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돼 사실상 ‘일반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기회라는 무형적·비재무적 요소가 조세 규범의 중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4 조항의 입법 배경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반복되어 온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를 포착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이전가격 규정만으로는 사업기회 자체의 이전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산이나 주식이 이동하지 않아도 특정 법인이 일감을 독점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이 오너 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얻는 구조는 여전히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조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기회의 원래 귀속 주체, ② 특수관계 성립 여부, ③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있었는지 라는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단행본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발간한 ‘ESG 바로보기-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 ‘ESG, 한 권에 담았다 - ESG 전문가의 핵심강의’, ‘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에 이은 네 번째 지속가능성 시리즈 간행물이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이전 간행물과 달리 지속가능성 인증에 초점을 맞췄다. 회계법인 지속가능성 인증 실무자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진 등 외부감사 분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 인증 개념과 관련 기준, 실무 참고사항, 국내외 제도 동향 등 지속가능성 인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대형서점과 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발간한 단행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준비 중인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성공적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