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결산 및 세무관리를 한번쯤 점검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기준-2022-법무법인-0194)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가지급금 해당여부(서면-2019-법인-1206)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전환시 대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개정 공개초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한 바 있다.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전 세계를 통틀어 15%가 되도록 맞추는 내용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에는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정보 공시 등이 담겼다. 회계기준원은 K-IFRS 적용기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므로 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오는 8월 25일까지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담당자 4명 중 3명은 2019년 도입된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 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외부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응답자 73%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고, 이중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응답자의 긍정 답변이 2조원 미만 응답자보다 높게 나왔다. 기업의 감사실 소속 응답자 82%가 신외감법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신 외감법 정책 중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이었다. 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21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기록적인 폭우와 수해 피해로 상심이 크신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기부금이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Y한영은 지난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성금 5000만원,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계·재무·감사 종사자 10명 중 7명이 ESG 등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ESG 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이에 대한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공유했다. 기업의 ESG 및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기업가치’(70%)와 ‘브랜드 신뢰도’(64%)가 가장 높게 집계됐다. ‘기업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지목한 응답자의 절반(50%)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종사했다. 다음으로는 기업 경쟁력(39%), 투자 판단의 근거(23%), 재무 성과(14%), 영향력 없음(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공시되는 ESG 정보가 신뢰롭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31%)은 ESG 보고의 유용성 및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및 인증의 부족’을 꼽았다. ESG 관련 기업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56%가 ‘그렇다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테마로 지난 시간까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요건인 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각각의 주제로 정리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많은 기업의 CEO분들과 상담해보면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데,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자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 2016년 2월 5일 전에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ESG 공시 기준이 발표됐지만, ESG 공시를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로 대부분의 기업은 ESG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4곳 중 1곳은 기업 내에 ESG 대응 조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가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ESG 정보 보고 및 공시 준비 상황에 대해 ‘ESG 공시에 매우 잘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31%,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11%였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군에서는 ESG 공시 준비를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25%에 달했지만,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5%에 그쳤다. 5000억원 미만 기업 중 30%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SG 보고 및 공시에 대응하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은 26%였으며, 5000억원 미만 기업군에서는 57%가 ESG 대응 조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지난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서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발표한 기준서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다. IFRS S1은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I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했다. ISSB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완전히 통합하여 IFRS S1과 S2를 제정했다. 제정과정에서 IFRS재단과 통합된 VRF(SASB 및 IIRC), CDSB가 발표한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향후 ISSB 기준에 지속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한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에 해당한다며, 국제 주요 국제기구(IOSCO, FSB) 및 G20 국가 그리고 기업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광범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ISSB는 이후 전 세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7월 6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세미나’ 웨비나를 개최한다.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과 글로벌 ESG 정보공시 대응 방안 및 국내 자문사 최초로 ESG 정보공시시스템 프로토타입(Prototype) 시연회를 진행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이달 말 ESG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한다. 2025년부터 IFRS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 공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국내의 경우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확대한다. 삼정KPMG 이동석 부대표가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를, ISSB 백태영 위원(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은 ISSB 공시 확정안 및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KPMG 독일의 ESG 담당 파트너인 록사나 메슈케(Roxana Meschke)가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공시 준비 상황 및 공급망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삼정KPMG 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과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IFRS17)이 바뀌었지만, 거꾸로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솟구치면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5.2조원이나 되면서 일각에서는 회계조작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새 회계기준은 물가 따라 매년 보험부채가 늘어나는 시가 평가 방식이다. 이러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둬야 할 돈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제한 받게 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업 설립 이후로 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해 보험부채를 낮게 설정해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17을 제시했을 때부터 보험부채 실질을 전액 반영할 것을 시사했고, 국내에선 새 회계기준이 시행될 경우 그간 누적된 인상분을 일시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도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때 그간 수년~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하느냐 누적됐던 보험부채를 올해에 일시에 전액 반영하도록 알려줬다(전진법).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대폭 적자로 돌아서거나 최소한 당기순이익이 대폭 깎일 것이 우려됐고, 국내 보험사들은 입을 모아 새 기준에 따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