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2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2년 4월 30일과 5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같은해 6월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으며,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는 등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인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재 재판관을 선임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이를 각하했다. 입법은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 선임변호인의 이름과 소속 로펌 ▲ 로펌 계약서 ▲ 담당 공무원 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다.
이러한 정보가 법인의 영업 비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담당 공무원 명단은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A씨는 이 가운데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은 사건을 수임할 때 공적인 관심 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통상 개별 변호사의 수임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은 사정이 다르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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