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금감원이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빌미로 농협금융 인사에 개입하면서 농협을 둘러싼 관치금융 문제로 불길이 옮겨붙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개입하는 시점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농협증권 사장 인선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감원은 이달 22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 사고, 내부 통제 취약점 등이 발견돼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전 검사에 이어 5월에 후속 정기 검사를 예고한 상태다. 감독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의 감독 방향이 사실상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을 분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금융사업을 수익센터로 활용해 농업·농촌·지역 농축협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금융지주)과 경제사업(경제지주)으로 분리하는 농협 신·경 분리를 단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관련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 계열사로부터 받아 가는 농업지원사업비(매출의 2.5% 이내)와 배당수익으로 고유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농협만이 지닌 특수성인 것이다.
금감원이 지적한 것처럼, 농협금융이 인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여 책임 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주주권을 발동해 NH투자증권과 같은 사고 계열사와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지주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에 속한다.
금감원이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규제 도구를 꺼내 들고 판을 키워나가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최근 금감원이 친정부 경제관료 출신인 이석준 금융지주 회장을 지원 사격한다는 풍문이 돌 정도로 농협 안팎이 어수선한 상태다. 농협을 둘러싸고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유다.
물론, 그 책임은 농협중앙회에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관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낙하산을 타고 농협금융을 거쳐 간 관료 출신 회장이 5명이나 된다. 신동규 전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김용환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내부 전문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관료에 의존하는 퇴행적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농협금융이 국내 5대 금융지주로 성장했음에도, 관치에 의존하는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협중앙회가 해야 할 일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관료이어야만 된다는 잘못된 믿음이나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다. 농협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한 관료들에게는 잠시 거쳐 가는 자리에 불과하겠지만, 농협금융은 내부 역량을 육성하고 보유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농협의 관치금융 이슈가 거세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관 유착의 고리를 잘라 낼 수 있는 적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협동조합의 틀 안에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의 소유·통제 원칙을 높이 세우고 그 안에 농협금융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되, 그 성과가 농업·농촌·지역 농축협으로 환류하는 시스템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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