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비료 가격이 코로나 19와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농협에서는 오히려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농협 업무보고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은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 · 정부 등이 부담해야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비료 가격은 코로나 19·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2022년부터 농협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 (20%)· 농협 (20%) 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 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올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2023년 3·4 분기 농가 구매가인 1만2000 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됨에 따라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고 농가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즉, 이전 산정 기준이었다면 올해 농가는 20 ㎏ 비료를 1만1680 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기준이 변경돼 농가가 1만2800 원에 20㎏ 비료를 구매하게 됨으로서 1 포당 1120 원을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농협 · 정부 ·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1 포당 1120 원이 줄어들었다.
2022년 무기질비료 지원물량인 85 만톤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 한해 농가가 무기질비료 구매를 위해 더 부담해야할 금액이 476억원에 이른다.
문 의원은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농협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농가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