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돈이 많이 풀리며 물가가 교란되고 오히려 서민이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 분 아닌 전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인 김용민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예산편성권을 강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동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법의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을 두고서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으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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