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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6월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 실시…임시공휴일로 지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 공정·투명 선거" 강조
사전투표 5월 29, 30일...본투표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4월 4일로부터 정확히 60일이 되는 날로,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정해졌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의 선거 일정과 동일한 방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었던 5월 9일에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미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인 4월 4일부터 시작된 상태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는 반드시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은 5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22일간 진행된다.

 

이보다 앞서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일반 선거보다 투표 마감 시간이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로 설정됐다.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시작되며,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제는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내수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발 통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앞날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식품위생법, 자유무역지역법 등 79건의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치권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부처는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은 물론 추가적인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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