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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 '직권환급도입' 추진

임광현 "억울한 세금 막을 것...국세청이 돌려줘야 해"
월급방위대 '소득세율 낮추는 입법' 추진 올해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은 인적용역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율인하, 자동환급 도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자 등 인적용역자의 원천세율인하 및 직권환급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 한정애 의원, 간사인 박홍배 의원, 임광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인적용역자들이 세율 3.3%(소득세율 3%, 지방소득세 0.3%)의 소득세를 내고 추후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원천 징수 세율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번거로운 환급 신청 절차 없이 과세 관청이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간사)도 "인적용역자들은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 청구를 그동안 안 했고 국세청은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것은 낼 세금보다 세금을 더 거둔 국가 책임이지 납세자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시스템인 자동환급제도와 원천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의원실은 앞서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은 인적용역 근로자들이 과도한 원천징수로 인해 세금 납부 후 환급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세무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10~20%의 과도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629만 명의 영세 인적용역 근로자들이 1조5000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귀속분 기준 150만명이 1930억원을 미환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광현 의원은 이에 따른 문제의 원인으로 영세 인적용역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원천세율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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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