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아동 신발 및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추진 될 경우 기저귀 및 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가 확대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다섯 번째 법안인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의 경우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는 한편, 미국(1.66명, 이상 2021년 기준) 역시 개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아이 옷 한 벌 편하게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예비 부모들의 자녀 계획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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