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세입예산안은 조세제도와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인데, 최근 세수의 심각한 결손으로 정부의 세수추계모형이나 추계결과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회가 나서서 입법 발의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기재위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일 그 때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소관 위원회 심사는 종료되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이 제도는 헌법상 예산안 심사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세법이 세입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세법이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 관련 법은 전국 지자체의 세입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예산안과는 별개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그 동안 기재위에서 정부의 세입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법의 주요 내용을 매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예산안 협상하듯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세법개정안이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를 넘길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충실한 세법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존치여부를 재검토할 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남근, 박민규, 박홍배, 박해철, 복기왕, 안도걸, 오세희, 이기헌, 정일영, 진성준, 차규근 의원이 각각 함께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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