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며 취재진 앞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원래 법원 주변에서 열리는 검찰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