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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병덕 의원,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 보는 '상장빔'..."투자자 보호 나서야"

상장 1개월전 거래소 공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공약 실현 앞장 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여전히 특정 은행과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독주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연계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과 2020년에는 농협은행이 2021년부터는 케이뱅크가 가상시장거래소 연계 은행 분야에서 독보적 은행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힌 것.

 

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업비트와 실명 계좌 연계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관련 수수료율은 76.8%에 달한다. 전체 고객 중 절반(49.8%)에 달하는 고객이 가상자산거래소 연결계좌 고객이다.

 

아울러 업비트와 연계한 케이뱅크는 지난 2023년 108억원가까이 수수료를 챙긴반면 고팍스와 연계된 전북은행 수수료는 단 5000만원에 그치기도 했다. 은행 수수료 역시 '쏠림화'가 부각되는 현상으로 비춰진다.


이 같은 독점이 진행될 경우 거래소 간 경쟁도 하락해 결국엔 한 군데 거래소만 살아남는 형태로 진행될 우려도 낳고 있다.

 

민 의원은 이처럼 투자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을 지적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 시키다가 상장 폐지 시킨 '상폐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 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도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민 의원은 이밖에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며 앞으로 정무위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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