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처장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적임자라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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