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법 통과 시 예산 의결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는 같은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법정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본 회의에는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등이 올라 왔다”며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무시하고 예산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은 국가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해 두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실제 예산 심의 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015년과 2012년 두 차례에 불과해 자동부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자동부의 제도 폐지로 정부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마비될 위험이 있고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지연시켜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며 법안 처리에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여·야간의 이러한 대치전으로 인해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올해를 넘기면 준(準)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이 제때 돌아갈 수 없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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